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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보조배터리 생수 반입

by 서인파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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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anathip Rattanatum by pexel

연이은 따뜻한 날씨와 적절한 시기의 황금연휴가 겹치다 보니 여행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떠나기 전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국내선 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의 시작인 공항에서부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적인 물품 반입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홈페이지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국내선 이용 시 기내 반입 물품>

국내선 이용 시 포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품목 위주로 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커피, 음료 및 생수 : 국내선 이용객 분들이 공항에서 커피나 음료를 이용하시다가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면 남은 커피나 물을 다 드셔 버리거나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선과는 다르게 내선은 생수나 커피 등의 반입이 가능하니 들고 탑승하셔도 무방합니다.

  • 보조배터리 : 전자기기 충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보조배터리를 많이 휴대하고 계십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위탁수하물반입자체가 불가능하고 기내 반입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00wh 이하의 경우만 가능한데 보통 보조배터리 용량 표시는 대부분 mAh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wh단위로 계산해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wh환산하게 되면 10000mAh = 37wh, 20000mAh = 74wh, 30000mAh = 111wh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20000mAh까지는 가능하지만 30000mAh 이상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전자담배 및 라이터 : 국내선 탑승 시 흡연자분들은 전자담배 및 라이터의 경우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하고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라이터는 1인 1개 이하로 몸에 소지하셔야 반입 가능합니다.

국내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기내 반입품목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선이 국제선에 비해서는 조건이 덜 까다롭기는 하지만 즐거운 여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객실 반입 금지물품에 관한 정보

 

https://www.avsec365.or.kr/avsc/airsforbid/categoryCabin.do

 

www.avsec365.or.kr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에 관한 정보

 

https://www.avsec365.or.kr/avsc/airsforbid/category.do

 

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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