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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신한은행에서 출시한 '청년처음적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이번 특판으로 나온 상품은 기본이율 연 3.5%에 우대이자율 연 2.0%, 창립 42주년 기념이벤트 특별 이자율 연 2.5%를 적용하여 최고 연 8.0%의 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한 청년처음적금 상품 요약 안내>
- 만 18세 ~ 만 39세 청년 대상.(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 우대이자적용)
- 정기 적금, 적립식/자유적립식 모두가능
- 가입 기간 12개월. 만기일시지급이며 단리이자 적용
- 월 1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일부해지 2회까지 가능
※ 일부해지란?
: 만기일 이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액을 해지하지 않고도 중간에 인출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기일 이전에 두 번까지는 계좌 잔액의 일부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해지이자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오니 꼭 필요할 경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이자율
<아래의 우대 요건의 충족 시 최고 연 4.5% 우대이자율 적용 가능>
<'창립 42주년 기념' 이벤트 특별 이자율 안내>
- 우대이자율 : 최고 2.5%
- 적용계좌수 : 선착순 10만좌
- 우대조건 : 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우대이자율 적용
① 첫 거래 우대 : 기한 2024.06.07 ~ 12.19
<최근 1년간 신한은행의 예적금 또는 청약을 보유하지 않았던 고객이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경우>
② 이벤트 우대(청년희망적금 만기달성) : 기한 2024.06.07 ~ 07.31
<가입일 기준,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지났거나, 만기 해지한 고객이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경우>
※ 10만좌가 모두 소진되거나 이벤트 기간 종료 시, '첫 거래 및 이벤트 우대'에 대한 우대 이자율은 별도 고지 없이 연 1.0%로 변경됩니다.
▶월 30만 원 12개월 만기 시 만기 지급액 계산 결과
※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가입대상 요건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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