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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취약 계층 대상 신청 방법 안내

by 서인파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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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아직  6월이지만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독 더 더운 날씨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에어컨 사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전기 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바우처 예산이 3배로 늘어났고 지급대상 또한 폭넓게 확대하는 등 눈여겨 볼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1.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정의와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인 겨울, 하절기인 여름에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등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기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됐던 바우처 사업이 올해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 말하는 두 가지 기준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기준, 수급자와 같이 사는 세대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임산부,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의 취약계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정보가 변경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재신청)

※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 모의 진단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위 화면에서 처럼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의 진단도 가능하니 신청 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방식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29일부터 12월 29일 동안 신청 가능하고 사용은 여름 바우처는 7 ~ 9월까지이고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4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복지로 사이트 신청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 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지원 금액은 위의 표에서처럼 지원이 되고 각각의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한 해 총 지원금액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는 게(최대 45,000원) 가능하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 또한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 지원 방식은 현금 지원이 아닌 자동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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