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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일)부터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원래 마감일은 9월 15일(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는 관계로 19일까지 연장되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근로장려금신청 시기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2,200만 원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등 모든 자산 포함
▶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신청일 | 지급일 | 비고 | |
상반기 | 9.1 ~ 9.19 | 12월말 지급(35%) |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
하반기 | 3.1 ~ 3.17 |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
●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
- 신청 기간 : 2024.9.1(일) ~ 9.19(일)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모바일 홈택스앱, ARS신청(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왜 할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해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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