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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2일 교통법규 변경 핵심 4가지: 우회전, 스쿨존, 벌점, 범칙금

by 서인파파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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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2025년 7월 12일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변곡점입니다.
이날부터 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위반 시 범칙금·벌점도 더 무거워집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니, 5분만 투자해 사고·과태료를 한꺼번에 예방하세요!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을 시도한다면, 먼저 완전 정지 후 주변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7조)으로, 7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이 강화됩니다.
승용차 기준 정지 불이행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적용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신호에 따라 좌·우회전을 결정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확대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모습만 보여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두 번째 횡단보도(우회전 뒤 만나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역시 동일 규칙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우천 시에는

서행 + 방향지시등으로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규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 서행’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집니다.
경찰청은 2025년까지 스쿨존 우회전 무인단속 카메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니,

“노란색 횡단보도=완전 정지”를 습관화하세요.

 

💸 위반 시 처벌·벌점 상향

7월 12일 이후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6만 원→7만 원으로 상향(일부 지자체 조례 기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측정방해 행위는 6월 4일 자로 징역 1~5년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자는 3월 20일부터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벌점 40점 누적 시 1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니, 모든 제도 변화를 숙지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한눈 요약>

멈춤→확인→서행 원칙,

② 스쿨존은 “보행자 없어도 정지”,

③ 위반 시 범칙금·벌점 ↑.
티끌 같은 방심이 ‘과태료 폭탄’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량 내 블랙박스 설정·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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