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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거주지 무료보험에 관한 정보

by 서인파파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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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사고로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이번 포스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있는 우리 지역 '시민안전보험' 대해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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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운영 : 보험, 공제사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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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사례1<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1인 150만원 지급

 

-사례2<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1인 1,500만원 지급

 

 

3.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1. 사고발생

2.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3.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4. 공제금 지급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4. 시민안전보험관련 Q&A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구 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소개>

 

1.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2024.2.1. ~ 2025.1.31.(매년 갱신)

-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2.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5)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5)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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