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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청년월세 특별지원 오는 12일부터 신청가능. 대상자 확대

by 서인파파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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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1.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거주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항목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2. 신청기간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지난 4월 12일에서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3. 요약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존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화면(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ㅈ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없어 통장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청약통장이 없는 청년이라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와, 월세 지원 거주 정보 등

신청서 작성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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