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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정부...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by 서인파파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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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항 250만 원으로 인상, 5세까지 무상 교육, 보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 확대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돌봄,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 일, 가정의 양립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사후 지급금제도 폐지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3회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 36개월로 확대

2. 교육 및 돌봄

  • 0세 ~ 5세 단계적 무상 교육 및 보육 실현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추진
  •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 3600개 반으로 확대
  •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3. 주거 및 결혼, 출산 및 양육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및 추가 우대금리 적용(0.4%↓)
  • 출산 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 확대
  •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상향 조정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추진. 일시적 2주택시 1주택자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 양도 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 자녀 세액 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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