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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는 13일 '맨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한도의 상향과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 상향 조정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10만 원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한도)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과 공공 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래도 인정하게 됩니다. 청약 예금, 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기간' 청약 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되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등으로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 기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앞으로 납입할 인구도 줄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번 한도 증가를 통해 월 납입금의 상향 유도와 기존 은행에서 진행하던 주택 예금 및 부금을 주택 도시 기금으로 끌어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시행 규정은 빠르면 다가오는 2024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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