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청년월세 특별지원 오는 12일부터 신청가능. 대상자 확대 1.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기존의 거주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항목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2. 신청기간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지난 4월 12일에서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