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월납입상향1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도 상향 국토 교통부는 13일 '맨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한도의 상향과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 상향 조정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10만 원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한도)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과 공공 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 2024.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